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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부분 '변종 마사지업소'

입력 : 2015.09.28 10:59


경기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대부분이 마사지업소를 가장해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기도 내 유치원·초중고·대학 일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모두 93곳이며 이 가운데 전화방과 성인용품점 4곳을 제외한 89곳이 신변종업소로 분류됐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7곳, 초등학교 4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 대학교 4곳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99곳이던 유해업소가 집중 단속에도 줄지 않은 것입니다.

올해 적발된 업소 중 20곳 안팎은 기존 업소가 아닌 새로 개업한 업소로 추정됩니다.

신변종업소는 ○○마시지, △△휴게텔, XX체험방 등의 간판으로 영업 중입니다.

대부분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하는 '변종 마사지 업소'로 파악됐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9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강제 철거 조항이 없고 같은 법 제6조에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어 단속과 벌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학교 설립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환경 평가를 누락하거나 학교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