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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향응금지 청렴계약 어겼다고 입찰 제한은 부당"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9.28 10:25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입찰 제한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기공사업체 A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위반은 공공기관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2011년 12월 공고한 일산선 화정역 등에 전력설비 개량공사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철도공사와 맺은 공사계약에는 계약과 관련해 어떤 명분으로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동안 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A사가 시행한 1차 공사를 감사한 결과 공사감독자에게 10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는 점 등을 적발하고 2012년 5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사는 현장감독과 간소한 식사를 한 것은 향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입찰 참가 제한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적법한 처분이 아니며, 입찰제한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