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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 외국인…"체류 불허"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9.28 10:01


본국에 처자식을 둔 사실을 숨기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에 대해 체류를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키스탄 국적의 41살 A씨가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후 A씨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출입국관리소는 올해 초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A씨는 "아내의 음주,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인데도 출입국관리소가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는데도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서류를 제출해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B씨와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은 A씨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