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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사유지서 돈받고 체험학습…"감봉 적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9.28 09:55


자신이 소유한 농장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시킨 교장선생님에게 감봉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이 접수돼 교장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감은 A씨가 학부모 힐링을 명목으로 한 임의 단체를 설립한 뒤 학부모들에게 힐링 연수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내고 행사 준비에 교직원들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이름과 학교장 명의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게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등 학교 예산 200여만원이 이 단체 운영 경비로 부당 집행된 것도 적발됐습니다.

또 A 교장이 1학년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 장소로 자신의 사유지 농장을 지정하고 돈을 받고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학부모 힐링학교는 직무 범위 내에 속하고 사유지에서 체험학습은 사적이익과 무관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힐링학교란 단체의 정관이 존재하는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학교장의 직무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구마밭 경작자가 A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체험학습지를 원고가 직접 지정하는 등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지인에게 부정한 특혜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