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낮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기준을 현행 '2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15㎡로 돼 있는 사무실 면적 기준도 폐지해 사무실만 갖추면 면적은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가 경력자로 인정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공사업무 수행경력 기준을 기존의 '고교 졸업 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르면 12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