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신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사 조합이 전국에 1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상호금융조합 관리ㆍ감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69개 상호금융조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국에 신협 920개, 농협 1천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천372개 등 총 3천672개 상호금융사 단위조합이 있음을 감안하면 4.6%가 부실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를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눠 일정 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BIS 비율이 8% 아래이면 경영개선권고를, 6% 이내이면 경영개선요구를,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합니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 단위조합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신협 7곳 중 한 곳이 부실화된 것입니다.
수협은 20곳, 산림조합은 8곳, 농협은 6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