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재단 이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 노인이 불을 질러 2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병원엔 야간 당직자가 1명 뿐이 없었고, 비상구도 잠겨 있어 환자들이 대피를 하지 못해 사상자가 더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병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1심은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화재의 직접 원인이 방화였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과 벌금 1천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며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