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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습시위' 민주노총 집행부 구속영장 기각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9.26 21:10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57살 최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철 영장당직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2시 50분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 담 100m 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근거해 이들을 포함한 38명을 연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