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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률 30일 공포…"늦어도 내년 3월 말 시행"

입력 : 2015.09.25 17:42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법률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에서 자위대법 등 기존 법률 10개를 묶어 개정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타국 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신법 '평화안전지원법'의 공포 일자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들 법률이 제·개정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체제는 한걸음 진전한 것이 된다"며 일본을 향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28일 방위성 간부를 모아 법률 성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한 안보 관련 법률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자국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무력을 써서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미군 함정 보호 활동을 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