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을 판정할 때 마블링, 즉 근내 지방 위주로 하는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이 개선.보완됩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늘(25일)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육질과 육량으로 구분해 각각 1++(1 투플러스), 1+(1 원플러스), 1, 2, 3 등 5개 등급과 A, B, C 3개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육질 등급 판정 기준은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 육량 판정 항목은 도체중량· 등심을 일컫는 배최장근의 단면적· 그리고 등지방 두께 등입니다.
그동안 등급판정제도로 국산 쇠고기가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와 유통인이 참고할 거래 지표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마블링 위주의 판정기준 때문에 소에게 곡물사료를 과다하게 먹이게 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해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마블링이 많은 쇠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축평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소비여건 변화에 발맞춰 현행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질 등급 평가요소 중 마블링 비중이 적절한지 분석해 새로운 품질평가 요소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또 근내지방도 평가 기준도 단순한 함량 위주에서 입자크기 등 다른 요소 비중을 높일 방침입니다.
축평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 사례조사, 연구·개발, 그리고 공청회 등을 거쳐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 도체 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품질 차별화, 유통구조 개선, 가축개량 촉진 등을 위해 지난 1992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