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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일가족 사망 '공소권 없음' 마무리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9.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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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에 대해, 남편인 52살 김 모 씨가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것은 명백하지만, 처벌대상인 김 씨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에 대비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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