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박사랑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전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해 벌금 1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으며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