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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여교사 추행한 중학교 교사 직위해제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9.25 10:50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던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중학교 남자 교사가 직위해제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를 받는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 L씨에 대해 어제 관할 교육지원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직위해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점에서 열린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생들의 종강파티에서 같은 대학원에 다니던 고교 여교사 A씨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L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최근 L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L씨는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성폭력을 하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