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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상 엎으면 '유죄'…법원 벌금형 선고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9.25 05:23|수정 : 2015.09.25 06:11


조상을 모시려고 마련한 제사상을 뒤엎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완 판사는 서울 사육신묘에서 진행된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사육신 후손들의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자신의 조상인 백촌 김문기를 제외하고 제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제사상을 뒤엎으며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 소속으로,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형법 158조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