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윤석도)은 추석을 앞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단속한 결과 5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 거짓 표시 38건은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 미표시 15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각 5건, 송이 2건 등이다.
양양의 한 업체는 중국산 송이 100㎏을 ㎏당 6만∼11만원에 사들여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나서 '북한산'이라고 위장하고 2∼3배가량 비싼 ㎏당 20만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춘천의 한 노점상은 중국산 송이를 ㎏당 10만원에 사들여 원산지를 '경북 봉화'라고 표시하고 2배가량 비싼 ㎏당 2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도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이후에는 행락철을 맞아 강원도를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