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 처와 남자 문제로 다투다 수류탄 1발을 갖고 종적을 감췄다가 18시간 만에 검거된 육군 상사 출신 50대 남성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수류탄으로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로 이 모(5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폭발물 사용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등 협박·소지) 두 가지입니다.
이 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20분 철원군 서면 와수리 전 처의 집에 수류탄 9발이 든 배낭을 가지고 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수류탄 3발을 꺼내 보인 채 '다 터트릴 수 있다'라며 전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전처가 만나는 남성을 죽이겠다'며 수류탄 1발을 가지고 종적을 감춰 군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결국, 이 씨는 18시간여 만인 어제(23일) 오전 7시 8분 서면 와수리 깃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53)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이 씨는 경찰 등이 자신에게 접근하려 하자 '자살하겠다'라며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든 채 20여 분 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지난 20일 버섯을 캐다 잠시 앉아 쉬던 중 10m 반경 내에서 9발을 수거했다"며 "전 처와 다투다가 1발을 가지고 나간 것은 자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