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사장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 등)로 근로자 홍 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들의 연체된 노임을 달라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3천2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 토건회사 목수팀장이던 홍 씨는 5월7일 오후 1시20분 용인시 처인구 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A씨 머리 위로 미리 준비한 20리터 휘발유를 들이부운 뒤 "팀원들의 밀린 노임 4천70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 A씨가 응하지 않자 불을 붙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곧바로 옷을 벗고 밖으로 뛰쳐나가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얼굴과 몸 팔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