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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너!고소" 광고 '부적격 판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4 16:07


강용석 변호사가 지하철역에 설치한 광고가 변호사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늘(24일) 오전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의 광고가 부적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심사 결과 광고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시정 공고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걸린 강 변호사의 광고에는 다른 곳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강 변호사의 모습과 함께 "너! 고소"라는 문구와 사무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강 변호사가 서울변회의 시정 공고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