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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에 연 670% 고리사채 받은 일당 검거

입력 : 2015.09.24 13:53|수정 : 2015.09.24 14:21


제주서부경찰서는 영세상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율을 초과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2)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상인 등 급전이 필요한 366명에게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들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연이율인 25%를 초과한 연 670%의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불법 대부광고지 10만 매와 대포폰 11개, 일수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