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KT가 'OIC 랭귀지 비주얼' 등 벤처업체 3곳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사 임원들에게 현금성 수당 27억 5천만 원을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다"면서, 투자에 앞서 내부 논의와 외부 컨설팅 등 정식 절차를 밟았으며, 이 전 회장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회장이 전임 회장처럼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해 횡령 혐의도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이 전 회장이 재직 중인 지난 2013년 10월 KT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전 회장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4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