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사설환전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혐의로 중국인 A(3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A씨의 언니(42)에 대해서도 국제공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에 사설환전소를 차린 뒤 1만 6천여 회에 걸쳐 320억 원 상당의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이 입금하면 중국 계좌에서 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을 거래하는 은행보다 저렴한 가격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2천 달러(약 238만 원) 이하의 돈을 보내려면 국내 은행에서 수수료와 전신료로 1만 8천 원이 들고 중국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도 1만 원이 드는 등 모두 2만 8천 원이 듭니다.
2천 달러 이상 보낼 때는 수수료와 전신료가 더 붙습니다.
그러나 A씨 자매는 금액과 상관없이 1건당 50위안(약 9천 원)만 받는 방식으로 손님을 모았습니다.
김광섭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A씨 자매가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장기간 신용을 쌓는 방식으로 환치기 영업을 해왔다"며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도 내지 않아 국부가 유출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 사범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