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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미리 알고 주식 처분…검찰 통보

하현종 기자

입력 : 2015.09.24 10:47|수정 : 2015.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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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투자자가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 20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내츄럴엔도텍 김재수 대표로부터 이런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소비자원 발표 직전에 주식을 대량 처분한 내츄럴엔도텍 영업본부장, 연구소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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