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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총괄' 오갑렬 전 대사 무죄 확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4 08:16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범인을 숨겨주고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검찰이 유 씨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은신처를 물색하는 등 유 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상황과 대응상황 등을 편지 등을 통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에서는 친족 간에는 범인도피나 은닉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151조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이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오 전 대사는 유 씨 동생의 남편으로 2촌의 인척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도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