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 근로자가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 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그 효력이 생기는데, 회사는 이메일로 이를 알렸고 해고 사유도 없다며 A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사유나 시기가 명확히 기재돼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이메일 해고 통보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