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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정부 "불법"

류란 기자

입력 : 2015.09.23 23:08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노동 개악' 저지를 내걸고 오늘(23일) 오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주최 측 추산 조합원 1만여 명, 경찰 추산 5천500명이 참가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파렴치한 노사정 야합에 분노해 전면전에 돌입했다"며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고,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경찰과의 충돌도 예상됐으나, 연단에 올라 발언하는 동안에도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집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청와대·정부서울청사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비롯한 13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종로경찰서에서, 나머지 연행자는 6명씩 나눠 동작서와 종암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고 경찰이 차벽으로 양 방향 도로를 전면 통제하면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총파업 6대 요구 사항으로 재벌에 사회적 책임 부과, 실노동시간 연 1천800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민노총은 총파업 집회에 이어 오는 11월 14일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조합원들도 연가를 내거나 조퇴한 후 참여했습니다. 전교조 측은 정확한 집회 참가 인원은 집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일부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 공동 수업'도 진행했습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조회나 종례,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 등을 활용해 노동현안을 다루는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토론을 유도하는 수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는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등 정부 정책사항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치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집회 참가자의 징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는 총파업 집회 참가자 39명이 '노동 개악과 노사정 합의 반대'를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