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분묘) 설치기간은 15년이고, 최대 60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추석 성묘를 앞두고 무덤 설치기간 제한(한시적 매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는 묘지 설치 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45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2000년 1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덤 설치기간이 정해졌고, 2001년 1년부터 설치한 무덤에 적용된다.
그 이전에 만든 것이더라도 합장한 무덤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설치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내년 1월 13일부터 설치기간이 끝나는 무덤의 경우,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사진 등)를 첨부해 연장신청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한번에 15년씩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무덤을 철거할 때는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무덤과 관련 시설물을 없앤 뒤 매장 유골을 화장해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했다.
또 자치단체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작년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설문조사에서 76.5%가 무덤 설치기간을 모른다고 대답했다"면서 "정부가 묘지로 인해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규정을 제대로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