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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시청 압수수색…'부조금 뇌물의심' 간부 수사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9.23 13:46


수원지검 형사1부는 수원시청 간부공무원의 부조금을 빙자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원시청 사무실 3∼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달초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3급 공무원 A씨가 올 6월 가족 장례식 일정을 업무 관련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 일부에게서 5만원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 법리검토를 해왔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알리면 안되고, 지인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고발에 앞서 A씨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경기도는 A씨가 지난 6월 장례식 경조비로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으며, 수년간 2∼3차례에 걸쳐 업무관련자들을에게 경조사 일정을 알리고 경조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집무실을 비롯해 관련 부서 사무실 3∼4곳을 수색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경조비가 모두 A씨 앞으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남매들에게 들어온 것도 섞여 있으며 경조사비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