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16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늘 오전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참사 발생 526일이 지났지만, 어느 하나 밝혀진 것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는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도 못하다가 이틀 전 5개 조사과제를 겨우 채택했고, 정부는 1주년 직전 배상금을 발표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참사 이후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참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금액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청구금액을 각 가정당 1억원으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원이 맡으며, 소송에 참여한 가정은 피해자 기준으로 131가정입니다.
이 가운데 희생자 111가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생존자 20가정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