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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울 40만 원…외국인관광객 등친 택시·콜밴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9.23 12:59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택시·콜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14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택시·콜밴의 불법행위 139건을 단속하고 혐의가 중한 1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택시기사들은 인천공항과 서울·경기·인천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상요금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기사 43살 안모씨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이 5만원권 8장을 택시요금으로 내자 실제 요금이 6만 8천원이었는데도 그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