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유통업자 40살 임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대포차를 사들여 운행하거나 다시 양도한 혐의로 54살 김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씨 등 유통업자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금체납이나 과태료 미납 차량 1천800여대를 헐값에 사들이고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해 9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은 차량 대부분을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판매했지만, 일부는 유령법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차 판매업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판매 사이트의 주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금전 거래도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격이 싸고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단 말만 듣고 대포차를 구매했다가는, 차량을 빼앗길 뿐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