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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경찰관 살인 혐의로 기소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9.23 12:25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54살 박 모 경위에 대해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권총으로 의경 21살 박 모 수경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박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 경위가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실탄이 발사됐다는 결론을 내고, 살인이 아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경위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그가 의경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박 경위가 불안증 치료제를 복용한다는 사실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 후순위로 처벌을 요구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중과실치사를 적용했습니다.

중과실치사는 업무와 상관없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에 적용하는 죄명입니다.

형량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같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38구경 권총 총구를 박 수경에게 향하고서 방아쇠를 당겼다가, 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박 수경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위는 당시 박 수경 등 의경 3명이 생활실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들고 발사 방지용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경위는 또 총구를 다른 의경들에게도 돌려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