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도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서, 김 씨의 정신감정 소견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을 생각이지만, 치료감호소보다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9일 치료감호 중 돌발성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도주 당시 김 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달아난 김 씨는 도주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40분 대전의 한 상가에 둔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5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