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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보행자 치고 달아난 60대 검거

입력 : 2015.09.23 11:45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쓰러진 보행자를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이 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의 한 도로에 쓰러진 허모(57)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깔고 지나간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씨는 이 씨 차량에 치이기 바로 직전에 해당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다른 승용차에 부딪혀 쓰러진 상태였다.

허 씨는 1차 사고를 낸 운전자 최 모(40)씨 신고로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2차 사고 발생사실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사고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최근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바닥에 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인줄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최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