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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맞춤형 교육급여 17만 명에게 첫 지급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9.23 08:26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오늘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말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고 교육급여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급기준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은 신규 수급자 5만명과 기존 수급자 12만명 등 17만명입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61만명이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했고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9만5천명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신청자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새로 선정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8천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9만1천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금 18만2천100원과 수업료를 각각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중학생에게 하반기분 학용품비 2만6천300원이, 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와 3분기 수업료 전액이 각각 지급됩니다.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과 11월에 순차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교육급여를 원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로 문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