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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통한 숙박업은 불법… 법원 첫 판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3 08:25


세계 최대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방을 빌려주는 사람과 여행자 등 숙소를 구하려는 사람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보 55살 정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한국인 7명에게 부산 해운대 집을 하루 숙박에 20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난해 7월 초부터 영리행위를 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정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역시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제공한 34살 한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7년 만에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숙소 150만 개를 제공할 정도로 고속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들은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