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지키는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2010∼2015년 7월 점검 사업장 4만2천919곳의 99.9%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한 곳은 7곳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도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 의원은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문제되고 있음에도,고용노동부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교육에 대한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실시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 주체 및 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