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따로 살며 아이를 기르던 최인해 씨(가명, 30세 여성) 어느 날 최 씨의 가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가 출근한 사이 최 씨의 어머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면을 쓴 한 남자가 최 씨의 어머니와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최 씨의 어머니. 그러자 남자는 갑자기 복면을 벗었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최인해 씨와 이혼 소송 중이며 따로 살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최인해 씨의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동안 남편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남편과 함께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사고 있던 최인해 씨는 어느 날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 봤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이상한 파일을 클릭한 그녀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영상 속의 남자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여성은 자신과 친한 대학원 선배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남편은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간통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구속된 1,770명 전원이 혐의없음 또는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최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혐의를 벗은 남편은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복면을 쓰고 나타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데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최인해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것은 괜찮다며, 오히려 무엇이 걱정이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이입니다.
아빠와 엄마 사이 분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이.
비단 최인해 씨 부부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은 크고 작은 상처를 감내해야 합니다.
[오은영/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 부모의 이혼은 아이들에게 상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상처가 되고, 충격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는 것뿐이죠.]
이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현실에 내던져진 아이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듬을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부모들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픽: 이윤주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