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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장비 평가서 조작 예비역 대령 집행유예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15:22|수정 : 2015.09.22 16: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통영함에 탑재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험평가 항목 일부에서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미충족'으로 판정해야 할 장비를 '충족'으로 표시하는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때문에 통영함 음파탐지기 구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요청하거나 어떤 이익도 받은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시험평가처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영함에 장착할 음파탐지기의 시험평가 대상 장비인 H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았습니다.

김 씨는 시험성적서 제출 시기를 연기해주고 결과를 요건에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해 H사에 특혜를 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