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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못 견뎌 가출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입력 : 2015.09.22 15:19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2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골목길에서 흉기로 아내 B씨를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지속적인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아내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판사는 "범행을 깊이 뉘우친 피고인이 46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