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에 몰수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0여 만 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8월 사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 수익금을 고려해 9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A 씨가 체포될 때 승용차 안에 보관돼 있다 압수된 현금 350여 만 원에 대해서는 마약 수익금을 몰수한다고 정한 법률에 따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몰수된 현금이 병원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것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려고 갖고 있었다며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몰수형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마약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원심이 추징금을 선고했고 이 돈이 마약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몰수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90만 원은 정당하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