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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위반까지… 농진청 직원, 도 넘은 기강해이

입력 : 2015.09.22 13:19|수정 : 2015.09.22 17:30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건이 수사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2년 8건, 2013년 10건, 지난해 6건, 올해는 9월까지 2건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현황은 운전자 폭행과 협박, 사문서 위조 등입니다.

특히 성매매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은 9급 서기보부터 5급 연구관이나 지도관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연구비 12억원(총 570건)이 부당집행된 뒤 회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진청은 연구원에게 별도로 강사 수당을 140만원까지 지급하는가 하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나 연구원에게 각각 수십만원의 연구비를 주고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출장을 갔다 와도 출장비를 챙겨 줬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