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관련 사업 계약을 했다가 법적 분쟁을 벌인 식품업체 대표와 임원이 배 씨를 비난하는 시위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이 모(53·여)씨와 사내이사 김 모(5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장소에서 '돈사마'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해자를 모욕했고,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시위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명의 사람"이라며 "원칙상 피고인들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나, 사람에게 이런 방법으로 모욕 행위를 하는 것을 '선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의 회사는 배 씨가 대주주로 있던 회사와 2009년 일본 홍삼제품 판매권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습니다.
이에 배 씨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3년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씨 등은 이 회사의 소액주주·채권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배 씨의 연예기획사가 있는 건물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돈에 미친 배용준' 등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 씨를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