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내가 사장이다" 우기다 불법게임장 실제 업주까지 구속

입력 : 2015.09.22 09:37|수정 : 2015.09.22 09:47


"저 사람이 '바지사장'이고 제가 실제 사장이라니까요."

지난 1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54살 김 모 씨가 자신의 지인이라며 57살 이 모 씨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이씨는 이틀 전인 13일 부산 사상구 한 유흥가의 불법 게임장에서 업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며 김씨를 돌려보냈는데 사무실을 나섰던 김씨가 곧바로 들어와 "내가 실제 사장이다"라고 자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이 불법 게임장 운영자라고 진술하는 상황.

경찰은 이씨가 게임장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점을 의심하던 차에 자수한 김씨를 실제 사장으로 여기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게임장에 대해 훤히 알고 있던 김씨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의 구속으로 이씨는 석방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실제 사장이라고 우겼습니다.

경찰은 이씨에게 김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장이 자수해 구속됐으니, 당신은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그제야 "내가 속았어…"라며 그동안 벌어진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사장은 생전 처음보는 김씨가 아니라 53살 신 모 씨였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웃으로 지내던 53살 신 모 씨에게 부탁을 받고 바지사장 행세를 했습니다.

영업 중에는 매달 10만원, 구속되면 '착수금' 1천만원에 매달 300만원을 받기로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 수입이 100만원에 불과했던 이씨는 큰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구속되기만을 기다렸고 실제 경찰단속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재조사를 했고 김씨도 실제업주인 신씨의 사주를 받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불법게임장에 4천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신씨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씨가 바지사장이라는 게 들통나 신씨가 경찰에 쫓기지 않게 하려고 거짓 자수를 한 것입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세 사람을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얽힌 거짓말 덕에 실제 사장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