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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9.22 06:08|수정 : 2015.09.22 08:27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백 여 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우체국 집배원 문 모 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집배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에 응시해 합격했고, 우체국은 문 씨의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 씨는 어느 날 밤 배달하지 않은 우편물 705통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하천변에 버렸습니다.

대형마트 홍보 우편물이 6백여 통, 일반 우편물이 10통, 국세청 우편물이 20통이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씨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업무가 과중해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며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 씨의 평균 배달 이동 거리가 다른 집배원들보다 적었다며, 우편물을 버린 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업무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배달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파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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