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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응급구조사가 의사행세 진료행위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9.21 22:53


경기 시흥경찰서는 위조한 의사면허로 요양병원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응급구조사 출신 34살 김 모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과 시흥에 있는 요양병원 두 곳에 위조한 의사면허로 취업한 뒤 하루평균 4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가짜 의사면허를 만들었으며 병원 두 곳에서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김씨로부터 관절주사와 기도 삽관 등 수술을 받은 뒤 숨진 환자의 유족들은 "김씨의 불법의료행위로 A씨가 숨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응급구조사였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의사들에게 자주 멸시받았다. 그 의사를 내가 직접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