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대학교 후배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대학 여후배 A씨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39차례에 걸쳐 114만원 상당을 결제하고, A씨의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차례, 1천161만원을 대출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습니다.
강씨는 또 성매매업소에 A씨를 끌고 가 성매매까지 알선하기까지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