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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보조금 횡령 혐의' 골프용품 업체 대표 영장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9.21 18:08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골프용품 제조업체 M사 대표 51살 전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사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이라는 과제를 맡아 총 30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이 가운데 수억 원을 다른 용도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에게 건넸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