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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시동기 납품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 구속

입력 : 2015.09.21 17:40|수정 : 2015.09.21 17:58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오늘(21일_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46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오늘 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인정된다"며 합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씨는 S사가 이 같은 허위 서류로 국가로부터 100억원대의 대금을 챙겨간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씨는 이러한 혐의로 지난 18일 합수단에 체포됐습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입니다.

S사는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해 올해 말까지 대당 4억원대의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사는 장비 납품 전에 선급금으로 이미 100억원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단은 허씨를 상대로 방사청 윗선이 개입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