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허위신고 한 이 모(41·여)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어제(20일) 오후 10시 35분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로 "남편이 때린다. 아파트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사는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안에서 병 깨지는 소리와 함께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119구조대를 요청하는 순간 문이 열려 경찰이 확인했으나 집에는 이 씨 외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씨가 만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서 깬 이 씨가 '외로워 허위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