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 모(23)씨를 구속하고 윤 모(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책과 가방 등을 구매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접근, "물건값을 입금해주면 원하는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서 돈만 받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36차례에 걸쳐 44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함께 집을 나와 PC방과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지내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소액의 경우 사기를 당해도 경찰에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주로 2만∼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척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